이제 막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한 캐릭터 작가라면?!
소규모 사업자인 캐릭터 작가 및 기업들이 꼭 알면 유익한 올바른 세금 지식을 쉽게 알려드려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이유와 방법, 올바른 계좌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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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해요.
간이과세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다양한 세금 혜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계산이 간소화되어 있어요.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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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에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현금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만 있고, 소득세, 원헌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캐릭터 작가님들 중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올바르게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정확하게 뭘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업체에 영수증 카드 또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의미해요.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면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게 되며,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금받으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의무 발행 책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꼭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현금 영수증은 지출증빙 자료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한다면 거절하지 않고 꼭! 발급을 도와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되므로 탈세로 신고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쉽게 알려드려요!
아직 카드 결제 단말기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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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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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발급]을 누르고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인 분들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발급]을 누르고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을 통해 신청을 우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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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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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용도 구분을 [지출 증빙]으로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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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단번호]에는 거래한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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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래 금액에는 상대방과 거래한 총 현금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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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용도 구분을 [소득 공제]로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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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단번호]에는 거래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각종 카드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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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거래 금액에는 상대방과 거래한 총 현금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신청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일에 발급한 것은 수정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날 수정해야 할 부분을 발견했다면 이미 발행이 완료된 현금영수증을 삭제하고 다시 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조회는 당일부터가 아닌 그다음 날인 익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 결제 완료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발급하여 스크린샷 한 다음 메일 또는 카톡, 문자 등으로 전송 도와드리거나 출력하여 전달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추가 보너스 꿀팁
※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소비자상대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어요. 10만 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거래 금액을 적어두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세요! 자진발급의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자동으로 010-000-1234가 표기됩니다.
※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있으신 경우 별도 서비스 및 앱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용하시는 단말기 서비스를 참고해주세요!
타인 명의로 입출금 받을 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며, 1993년 금융슬명제가 도입되면서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현재 불법이에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를 만들고,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의 입금과 출금을 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면 탈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간혹 잘 모르셔서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주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목적이 아니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탈세 목적으로 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발각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해서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차명계좌와 관련된 한 사람이 아닌 불법 거래를 한 사람, 그 계좌를 가진 사람, 이 계좌를 이용한 사람, 계좌를 생성한 사람 모두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꼭 본인 계좌를 통한 입출금 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계좌를 통한 입출금을 해주셔야 합법적인 거래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올바른 세금 지식으로 건강하게 캐릭터 성장시켜요!
많은 캐릭터 작가님들이 더 멋진 성장을 위해서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이다보니 낯설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너부스가 알려주는 올바른 세금 지식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과 건강하게 거래하며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너부스는 캐릭터의 눈부신 성장을 항상 응원해요:-)
꼭 알아야할 세금 지식 요약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기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기준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행해 주는 영수증.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을 통한 발급 / 카드 단말기로 자동 발급
차명계좌 : 타인의 명의로 계설된 불법 계좌.